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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4일 16:40 정진솔 기자


법원, 방통위-CBS 라디오 관계자 중징계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4일 CBS가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는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성동 당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출마 준비 중인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대해 '민주당 텃밭이어서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이 밖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방송 당일 유튜브('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인터뷰했음에도 김경율 위원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왜곡·과장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방위는 이 같은 내용들을 검토해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징계로 분류된다. CBS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는데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6월 인용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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