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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5일 17:37 이민하 기자


서울 하수도 요금 5년간 매년 9.5%씩 올린다…가정용 누진제 폐지



서울시는 시(市)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하수도사용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원가의 절반 수준인 수도요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비롯했다. 요금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3년 결산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에 그쳤다.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으로 1㎥당 1246원인 평균 원가에 비해 실제 요금(㎥당 693원)은 턱없이 낮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관로 총길이는 1만866km다.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전체의 55.5%(6029km)에 달한다. 하수를 처리하는 중랑·난지·서남·탄천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에 이른다.

시는 2030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사용료를 연평균 9.5%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인상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

이번 인상안이 적용되면 내년 가구별 하수도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현재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바뀐다.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현재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월 1920원이 증가하게 된다.

업종별로는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률 13.4%)이며,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된다. 현재 410원인 요금이 770원으로 올라간다. 일반용은 연평균 ㎥당 117.6원(인상율 6.5%)씩 5년간 총 588원을 올린다. 요금은 1592원에서 2180원으로 상승한다. 욕탕용은 현재 530원에서 920원으로 올린다. 매년 78.0원씩 5년간 총 390원 인상하는 셈이다.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과 일반용 1단계(영세 자영업자) 요금을 하수처리 원가(1㎥당 1246원)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더라도 가정용의 최종 요금은 ㎥당 770원으로 여전히 원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에는 누진제 개편도 포함됐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율로 전환했다. 가정용 사용자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 누진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상황이다. 다만 일반용은 누진제를 폐지하면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 기존 6단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시는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9월에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 최종 내용은 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인상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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