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소에서 성폭행" 음주 운전해 도망친 여성...법원 판단은
성범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한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다가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방을 빠져나온 뒤 차를 운전했다. A씨는 가해 남성이 뒤쫓아오자 차를 몰고 약 10km를 이동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위급하고 곤란한 경우)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벌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 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 남성은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