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광창·슬레이트 밟다 추락…정부,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10월27일까지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고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를 전파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유관기관 등과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지붕·태양광 공사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월11일 비료 제조공장 지붕 보수 작업 중 강판이 제거된 스티로폼을 밟고 추락해 1명이 숨졌고, 7월16일에는 금속제품 제조공장 지붕 보수 중 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1명이 사망했다. 8월에는 폐건물 지붕 해체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거나 창고 지붕 천막이 찢어지면서 각각 1명이 숨졌다.
지붕·태양광 공사는 공정이 짧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시설 설치가 소홀해지기 쉽다. 채광창과 슬레이트, 샌드위치패널 등 지붕재가 노후화되면서 파손 위험도 높은 편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로 안전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부는 올해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비료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별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비료 제조공장 1116곳에 지붕 전담지킴이 200명을 투입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재정지원도 연계한다. 천막 보강공사 중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막 제조·시공업체 432곳에는 안전보건자료와 재정지원 안내문을 배포했다.
노동부는 안전대 부착설비와 추락방호망, 채광창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붕·태양광 공사 관련 안전보건자료도 중국어·태국어·베트남어 등 17개국 언어로 번역해 지방정부와 유관기관, 관련 협·단체 등에 배포한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채광창을 비롯해 슬레이트, 천막 등의 지붕재는 노후화되면 깨지거나 찢어지기 쉬워 반드시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영세한 사업장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을 통해 지붕 위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강영훈 기자 green2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