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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원·증금, 증권담보대출 1조 약정…결제촉진대금 개편 대비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증권금융과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9일 '결제촉진대금의 증권납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조치다. 기관·외국인 등 주식기관결제 참가자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즉시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목적이다.
결제촉진대금은 주식기관결제 과정에서 대금을 내기 전에 주식을 먼저 인도받으려고 예탁원에 맡기는 현금 담보금이다. 주로 외국계 증권사와 보관은행 등이 낸다. 올해 국내 증시 거래가 크게 늘면서 결제촉진대금도 급증했고, 납부 의무가 있는 기관의 현금 유동성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국내 증시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국인 투자 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결제촉진대금을 현금 대신 주식·채권으로도 낼 수 있는 증권납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예탁원은 "증권금융과의 약정으로 결제이행재원을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해 증권결제에 필요한 유동성 부담이 줄고,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 접근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4분기 중 추가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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