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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17:28 이태성 기자


노경필 "대법관 재제청 포함 여러 방안 대법원장에게 보고...격노는 사실 아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에 항의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9.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제청 방안을 보고받고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하는 의견을 냈느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 역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방안에는 기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방안뿐 아니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자를 다시 추천받는 방안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 처장은 '재제청하는 방법으로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것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거기도 한 방안 중 하나"라고 답했다. 기존 후보자 가운데 다시 제청하는 방안 역시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의 요구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제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노 처장은 대통령실에서 온 공문이 대법원 스스로 기존 제청을 철회한 뒤 다시 제청하라는 의미라면 "우리는 제청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제청을 철회한 뒤 다시 제청하는 방식은 헌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가 이 같은 검토 내용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노 처장은 "한 2~3주 전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가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전후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확인해 봐야겠다"며 정확한 날짜를 추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재제청을 둘러싸고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노 처장은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봤다는 제보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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