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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19:25 윤혜주 기자


"남양주 별장 살인" 50대 수행 기사 구속…"도주 우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흉기는 사전에 준비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다.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2층에서 내려온 남편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나 전날 결국 숨을 거뒀으며, 이에 따라 살인미수로 신청됐던 구속영장도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국내 한 체육단체에 소속된 수행 운전기사로, B씨의 남편 C씨에게 배정돼 오랜 기간 수행 기사로 근무하다 최근 직장 내에서 문제가 불거져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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