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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9일 09:41 이재윤 기자


처음 만난 여성에 "마약 생수"...마약·성범죄 전과자, 출소 직후 또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에게 필로폰 약 0.035g을 몰래 섞은 물을 건네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양의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필로폰을 탄 물을 마시게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잘 알지 못하는 A씨의 집에 간 경위 등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범행과 관련한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에서 A씨가 계속 마약을 언급하며 권유하고 B씨는 이를 명확하게 거부한 정황이 확인됐다. 대화 중에는 A씨가 마약을 물에 탔다고 말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실시된 B씨의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2012년 마약 범죄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는 강간상해·특수강도 및 향정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 마약 범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투약하는 것을 넘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게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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