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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역 일대 개발 기준 완화…호텔 지으면 용적률 최대 1.3배
서울시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분과위원회에서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합정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8만2501.6㎡다.
변경안은 구역별로 달랐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했다.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항목을 반영하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한다. 공개공지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도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에 포함했다.
상업지역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비주거용도 비율인 '용적률의 10%'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을 비주거용도로 확보해야 한다.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에는 관광숙박 특화구역을 지정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상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객실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은 조례용적률 800%를 최대 1040%까지 높일 수 있다. 이 특례는 2029년 1월 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합정역 일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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