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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제넨텍과 "벨바라페닙" 기술이전 계약 해지
한미약품은 "해당 계약 해지는 통보일로부터 9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며 "제넨텍으로부터 기수령한 계약금 8000만달러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약품과 제넨텍은 계약종료일인 2026년 12월27일까지 벨바라페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원활하게 이양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2016년 9월28일 제넨텍과 경구용 표적항암제 벨라바라페닙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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