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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미래 성장산업 투자"…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 2호' 모집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의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정부의 민관합동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AI·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일반 국민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 재정이 선순위 출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순위로 출자하고, 사모펀드 운용사도 자기자금을 후순위로 함께 출자해 손실을 우선 충당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하위 사모펀드 기준 약 18.8~23.3%의 손실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해 안정성을 보강한다. 다만, 후순위 출자 규모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공모 규모는 총 6000억원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공모운용사 3사가 동일한 전략으로 운용한다.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펀드 2호의 모집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모집 목표금액은 약 2000억원이다. 가입 대상은 일반 국민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에 한해 전용계좌 가입이 필요하다. 다만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1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실제 투자한 가입자는 2차 펀드 가입이 제한된다.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모집기간 첫 주인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전체 모집액의 50%를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에 우선 배정해 국민의 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후에는 서민·일반 한도 구분 없이 판매한다.
가입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며, 투자금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9.9%)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3년 내 중도 환매 시 세제 혜택 금액이 추징될 수 있다.
이번 2호 펀드는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3곳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성태경 미래에셋자산운용 채널마케팅부문 대표는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성이 높은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주로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안정성 구조까지 더해진 상품”이라며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 상품으로서의 장점도 갖추고 있어 5년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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