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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헌법 가치를 시정 기준으로"…전국 최초 "헌법친화도시" 선포
박승원 시장 "시민 존엄·기본권을 시정 중심에"…전국 최초 조례 제정
경기 광명시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적용해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박광희 행정안전국장은 30일 오전 정책브리핑에서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제정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의 가치를 지방행정에 반영해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도시 모델이다.
시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 업무 수행 시 헌법적 가치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행정체계를 재정비한다.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세대별 맞춤형 헌법교육과 가정별 헌법 책자 배포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계별 로드맵도 마련했다. 올해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2027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028년 시민 주도 헌법개정 논의 및 공동 포럼 개최, 2029년 정책 고도화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4개년 구상을 실행한다.
박 국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의 기준이어야 한다"며 "8년간 축적해 온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경험을 토대로 시민주권을 일상 속 권리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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