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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30일 19:40 김소영 기자


"추행 사과했는데 신고해?"…피해자 보복폭행한 50대 노숙인



3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여성 노숙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A씨는 오전 2시30분쯤 수원역 로데오광장에 있던 B씨를 찾아가 머리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체 접촉에 대해 사과했는데도 B씨가 나를 신고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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