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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11:13 배규민 기자


수색동 높이 제한 풀렸다…옛 수색14구역 개발 속도



은평구는 지난달 29일 수색동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옛 수색14구역인 수색동 311번지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건축계획 수립과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이착륙하는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바뀌면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옛 수색14구역은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고도 제한으로 건축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은평구는 규제 해소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대와 국방부에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021년 후보지 선정 이후 고도 제한에 묶여 있던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새 주거 환경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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