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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17:34 유선일 기자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통과..재계 "중소·중견기업 존폐 영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의 존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경총은 "특히 최근 수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사업주 처벌 강화 입법이 이어졌지만 사후 처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강력한 경제벌 형태인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중복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사업주 제재이며 산재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등의 작업 중지 행사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했다"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작업 중지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는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부재할수록 이해관계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돼 현장 혼란 심화와 제도 악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주 제재 및 처벌 강화에만 치우친 입법 추진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합리적 입법 논의가 추진되기를 요구한다"며 "정부 역시 이번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및 적용 지침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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