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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17:42 김서현 기자


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페이백"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 /사진=김서현 기자.
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등 2명이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A씨와 전 노조 간부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 노조 간부들은 지난해 4월 A씨를 비롯한 노조원 5명을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내 행사 비용을 외부 업체에 과다 결제한 뒤,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노조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명 '페이백'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피고발인 가운데 A씨와 B씨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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