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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교비 횡령 의혹" 동덕여대 총장 불기소…"증거 불충분"

공소청이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김 총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총장은 교육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을 교비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성의당은 2024년 12월17일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총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한편 여성의당은 오는 6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정문 앞에서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문혁 기자 cmh62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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