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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 불출석에 들끓는 與..."말 바꿔...사퇴하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신임 법관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2026.10.02. park7691@newsis.com /사진=](http://thumb.mt.co.kr/06/2026/10/2026100510181559809_1.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겠다더니 사법부 수장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이토록 쉽게 뒤집을 수 있느냐", "그럴 거면 사퇴하라"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감한 내용 때문이라면 회의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길도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말 바꾸기도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궁금한 것이 많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했다"며 "그러고도 불과 나흘 후 말을 바꿔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공개한 조 대법원장의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 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같이 발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며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15조 등에 따라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 고백이자 증인 선서 없이 국회를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짓 주장의 놀이터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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