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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5일 10:45 이민하 기자


건당 200원 받고 부동산 광고…무자격 사원·알바 2명 검찰 송치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에서 온라인에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공개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밝혔다.

20대 신입사원 A씨는 월 150만원가량을 받으며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로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는 지인의 의뢰를 받고 게시물 한 건당 200원과 시간당 1만원을 받으며 음식점 등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올렸다. B씨는 생성형 AI로 광고 문구를 만들었다. 두 사람 모두 관련 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점포나 사업체 양도 광고라도 보증금·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부동산 임대조건을 함께 게재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광고 게시를 지시하거나 의뢰한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온라인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 수사도 강화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자격 없는 자가 보증금·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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