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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홈플 피해기업 10월 부가세 2개월 연장
국세청이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안동, 의성, 거제, 통영, 영광)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5일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세정지원 대상여부) 화면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11월 10일) 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및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혁신·벤처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AI,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 편의도 높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부가세 신고 시 화물 운송사업자의 세무서 방문이 줄지 않고 있으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 내역을 집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업 관련 지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등록한 월부터 결제정보가 홈택스에 반영되므로 공제 대상 매입내역 신고를 위해 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국세청은 사업자가 매출·매입자료 등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과 사업 특성을 분석하여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번 신고 시부터 음식업 사업자의 밀키트 판매와 관련한 과·면세 해석례와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는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등 사업자 특성에 맞는 분석자료를 신규 발굴해 맞춤형 신고를 지원한다. 영세사업자가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예정신고를 미리 알려준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사업자 중 사업실적이 부진해 지난 3개월간의 납부세액(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된다는 점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예정신고 제도를 알지 못해 사업실적이 부진함에도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중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별도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제 신고화면(팝업창)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러 건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도 건별로 수정할 필요 없이 엑셀로 내려받아 한꺼번에 수정한 후 일괄 업로드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개인·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납부만 하면 된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 매출·매입세액 등이 채워진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무실적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신고대상인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등을 제공하며 23만 법인에게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실적 등을 반영한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은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미리채움' 자료도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23만명)와 소규모 법인(19만개)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3개월간(7월 1일~9월 30일)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한편 올해에도 10월 초순에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집중됨에 따라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업자의 신고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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