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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5일 16:29 윤혜주 기자


같은 반 여학생 추행한 중학생…"부모가 1800만원 배상하라" 판결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은 최근 피해 학생 A양이 가해 학생 B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A양에게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체를 만지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실과 복도 등에서도 A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기도 했다.

이 일로 A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B군의 성적 메시지와 신체 접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B군 부모를 상대로 3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군의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고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고 일상적으로 지도·조언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이같은 과실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위와 성적 메시지의 내용, 강제추행 방식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을 더해 모두 1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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