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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靑 공문, 헌법적 근거 명확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제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가 보낸 공문 내용에 따르면)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 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며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양측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질의에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시 기관장이 인사와 마무리말을 하는 관례에 따라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밖에도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과정에서 국민 한분한분의 사정을 충실히 살피고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왔다"며 "법관 수가 부족한 가운데도 고액 민사 사건과 민생사건에서 재판 지연이 해소 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또 "새로운 기술과 급변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대법원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사법부 수장들과 함께 미래사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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