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범석 서울청장 "중수청 출범 후 현장 문제 아직, 혼란 최소화할 것"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현재까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없었다"라며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수청과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해 31개서 중 7개 경찰서에 대한 시범운영을 한 달간 진행했다"며 "업무 증가에 대비해서도 수사 인력을 충원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운영을 한 7개 경찰서는 △중랑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강북 △종암경찰서다. 고 청장은 "아직까진 크게 문제가 되거나 애로사항이나 개선 사안 등 현장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개청 관련해선 언론과 국민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수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현장에서 생길 문제에 대비해 일선 경찰서와 서울청 수사부에 자문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경찰은 TF에 접수된 문의사항 등을 취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TF에 접수된 사안은 없다.
고 청장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 경찰서에 설치된 TF에 문의하고 그 직원도 모르면 서울청 TF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청에서도 답변이 어려우면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답변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이 시행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중수청은 7대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그 밖의 대부분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다.
경찰은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연간 통보 대상 사건이 8만건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초기에 대규모 사건 통보와 이첩 요구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되는지가 관건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