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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12:00 박민석


‘연 최고 19%’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7일부터…첫 이틀 출생연도 홀짝제


16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신청…11월 16~27일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 기회 추가…월 최대 50만원 납입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시작된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되며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일정을 발표했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16일까지이며,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첫 신청일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신한·우리·하나· 농협·기업·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한다.

가입심사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12~13일 안내되며, 가입 대상자는 같은 달 16~27일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금융위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종합하면 일반형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집 대상은 소득·매출액과 가구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계좌 개설 기간을 기준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자는 신청 단계에서 일반소득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가입 신청 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먼저 2차 모집에 신청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상향 등을 담은 202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정부안은 현재 12%인 우대형 기여금 매칭률을 15%로 높이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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