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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12:27 양윤우|이태성|정진솔 기자|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서부지법 사태에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6.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현장 방문을 늦춘 것은 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후 현장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전혀 이 사태에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현장을 찾아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자신도 곧바로 방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제가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뒤 방문해 관계자들의 고충과 향후 대응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며 "관계자들이 요구한 조치를 취했으며, 대법원의 가장 강력한 의사표명 기구인 대법관회의 명의로도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가 난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과 집기 등을 파손한 사건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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