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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12:42 이태성|양윤우|정진솔 기자|기자|


"대법원장 이석" 놓고 고성 오간 법사위...대법관 제청·업무추진비 적극 해명한 조희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ks@newsis.com /사진=김근수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말 후 이석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고성으로 얼룩졌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으나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보낸 공문 내용에 따르면)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관련 내용에 대한 증언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법관 재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이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거냐. 이건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행을 똑바로 하라" "그렇게 대법관 제청 과정을 묻고 싶으면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라"고 소리쳤다.

조 대법원장은 증언선서는 거부했다. 일반 증인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당 의원들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 업무추진비 유용 문제 등을 지적하자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고가 식사와 와인 구매 등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지적에 담당 직원이 예산을 집행해 자신은 구체적인 식사 비용 등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구성원들이 자주 모이는 것을 꺼려 가끔 만날 때 원하는 음식을 먹는다며 "이 과정에서 지출 금액이 커진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침묵했다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 계엄사에 인원이나 명단을 보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서는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는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국회가 제청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대법관 후보자를 사전 협의해온 관행에 대해서도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며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하지 않아도 않더라도 이는 정치적인 문제에 그칠 뿐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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