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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14:59 성시호 기자


장롱 속 실물주식, 배당금만 451억…예결원 "찾아가세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으로 인출한 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명의개서 절차를 밟지 않은 주식은 '실기주'로 남는다. 주주명부상 주주는 예결원으로 기재된다.

실기주에 배당·무상증자 등으로 쌓인 실기주과실은 지난달 말 대금 451억원·주식 232만주에 달했다.

투자자는 예결원 웹사이트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수령하지 않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결원은 "증권사에 과거 출고된 실기주 정보를 제공하고, 증권사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을 확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KB증권·삼성증권과 협업해 투자자 대상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며 "온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해 조회·반환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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