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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대법원장 국감 부를 수 있어...대법관 제청권 부정 아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청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과거의 관행대로 3부 요인이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회가 부를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을 근거로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129조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121조 5항에는 위원회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것이냐. 헌법상 각 기관과 공무원이 나름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에 대해 묻는 게 불가능하면 국정감사를 뭐 하러 하느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에 대해 국회는 물어볼 수 있다. 국회도 동의권을 갖고 있고 나중에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제청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직접 출석시킬 수밖에 없던 책임이 대법원에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노 처장이 지난 8월19일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거부하면 다시 후보자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이후에 태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과 상의한 뒤 '대법원의 의사'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굳이 대법원장을 부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이 마치 본인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본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된 대법관 공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설사 대통령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고 그 후보가 대법원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후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후보를 재제청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안 되면 두 번, 열 번, 백 번을 해서라도 그런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대법관 공석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향후 해결 방안을 재차 묻자 노 처장은 "현재 대법원장님의 말씀은 대통령실 측에서 명확한 뜻이 와야 그다음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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