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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킨값 정조준…bhc·BBQ·교촌 담합 여부 들여다본다
카르텔조사국 중심 조사 착수…가격 결정 과정·업체 간 담합 여부 들여다봐 李대통령 “점검해 보겠다” 언급 일주일 만…업계 “육계 시세만으로 가격 판단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bhc·BBQ·교촌치킨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격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지 닭값 하락에도 치킨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에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bhc·BBQ·교촌치킨 본사에 조사 인력을 보내 현장 조사에 나섰다. 가격 담합 등을 조사하는 카르텔조사국이 중심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조사는 육계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주요 치킨 브랜드의 대표 메뉴 가격이 2만원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관련 보도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치킨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연동 여부를 비롯해 업체별 가격 결정 과정과 가맹본부·가맹점 간 비용 부담 구조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담합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리거나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넘어 사업자 간 가격 합의나 정보 교환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주요 치킨 브랜드의 마지막 가격 인상 시점은 서로 다르다. 교촌은 2023년 4월, bhc는 같은 해 12월, BBQ는 2024년 6월 가격을 올린 뒤 현재까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는 산지 육계 가격과 프랜차이즈가 실제 공급받는 닭고기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생계유통 대(1.6kg 이상) 규격의 월평균 가격은 올해 4월 kg당 2677원에서 7월 1841원으로 31.2%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프랜차이즈용 10호 닭 도매가격은 kg당 4016원에서 3597원으로 10.4% 내리는 데 그쳤다. 8월에는 각각 2184원과 3741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산지 생계 가격과 프랜차이즈가 실제 부담하는 원료육 매입단가의 구조가 다르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도계·가공·염지·절단·물류비가 추가되고 계약 조건에 따라 시세가 매입단가에 반영되기까지 시차도 발생한다. 튀김유와 소스, 포장재, 인건비, 임차료, 배달 관련 비용 등도 최종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한 치킨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지 육계 가격이 내려온 것은 맞지만 살아있는 닭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프랜차이즈가 공급받는 신선육 가격이 같은 폭으로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다"며 "도계와 가공, 염지, 절단, 운송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하고 계약에 따라 시세가 실제 매입단가에 반영되는 데도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닭고기 시세는 변동성이 큰 만큼 일시적인 가격 하락만으로 메뉴 가격을 수시로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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