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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계 “산지 닭값 내려도 매입단가는 달라”…담합 조사에 비용 부담 강조
李대통령 언급 일주일 만…업계는 비용 구조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bhc·BBQ·교촌치킨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격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서자 업계는 원료육 매입단가와 각종 비용이 최종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bhc·BBQ·교촌치킨 본사에 조사 인력을 보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관련 보도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산지 육계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주요 치킨 브랜드의 대표 메뉴 가격이 2만 원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업계는 살아 있는 닭의 유통가격과 도계·가공 등을 거쳐 공급받는 원료육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생계유통 대(1.6kg 이상) 규격의 월평균 가격은 올해 4월 kg당 2677원에서 7월 1841원으로 31.2%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프랜차이즈용 10호 닭 도매가격은 kg당 4016원에서 3597원으로 10.4% 내리는 데 그쳤다. 8월에는 각각 2184원과 3741원으로 다시 올랐다.
업계는 원료육 매입단가에 도계·가공·염지·절단·물류비가 포함되고, 계약 조건에 따라 시세가 반영되기까지 시차도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튀김유·소스·포장재 비용과 인건비·임차료·배달 관련 비용 역시 최종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지 닭값 하락률을 그대로 메뉴 가격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치킨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지 육계 가격이 내려온 것은 맞지만 살아있는 닭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프랜차이즈가 공급받는 신선육 가격이 같은 폭으로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다"며 "도계와 가공, 염지, 절단, 운송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하고 계약에 따라 시세가 실제 매입단가에 반영되는 데도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닭고기 시세는 변동성이 큰 만큼 일시적인 가격 하락만으로 메뉴 가격을 수시로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요 브랜드의 마지막 가격 인상 시점도 서로 다르다. 교촌은 2023년 4월, bhc는 같은 해 12월, BBQ는 2024년 6월 가격을 올린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 간 가격 합의나 정보 교환 등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치킨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연동 여부, 업체별 가격 결정 과정,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비용 부담 구조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업체 간 합의 여부와 함께 산지 가격 변화가 실제 매입단가와 판매가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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