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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14:56 이승주 기자


이소영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낮아...발동 요건 등 전면 검토"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 대금 연동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동 요건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방안까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장에 정착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수요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원재료 가격이 10% 인상될 경우 연동제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러 원재료 가격이 각각 7~8%씩 오르더라도 결국 10%라는 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해 연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현 시장에선 이런 점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을 포함해 제재나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송 의원은 원가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가통계와 공공 가격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우리는 조정 기준이 당사자 협의 중심이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갑을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를 거꾸로 내리는 경우도 있다"며 "일본처럼 안심하고 연동제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가격지표를 공표하는 일본 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다.

납품 대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 논의는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월)중기부가 재정경제부에 제안하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반적으로 검토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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