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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16:22 박상곤 기자


강명구 "李대통령 투표지 노출 봐준 것 아니냐"…선관위 "그렇지 않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2026.5.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에 대해 투표용지가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하면 해프닝이고 국민이 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이라서 선관위가 봐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에 나와 투표소 관계자에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투표소 관계자가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투표지가 노출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이 '보여주면 안 된다'고 제지하는데도 반복적으로 투표용지를 노출한 것은 명백한 고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기표소에 들어간 지 2분 만에 나와 관리원을 찾으며 투표지를 접지도 않은 채 들고 서 있었다. 투표관리관이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상관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며 "작년 대선 당시 한 60대 여성은 기표한 면이 보이도록 투표지를 접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무효 통보를 받았고, 6·3지방선거 당일 세종의 한 투표소에서 40대 남성이 기표한 투표지를 보여주려다 제재당하고 무효 처리됐다"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되고 국민은 왜 안 되냐. 대통령이 하면 해프닝이고 국민이 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 불공정이라는 것"이라며 "투표소 안에서는 대통령의 표도 1표고 국민의 표도 1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지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나타난 상황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이시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이 대통령이) 나온 영상들을 포함을 해서 세 종류의 영상물을 갖고 중앙선관위 위원 회의에서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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