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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서 약값 지불하면 60%가 CSO로"…"98만건 전수조사 모색"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 75mg 1정을 판매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약값의 60%가 의약품 판매촉진업자(CSO)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가 CSO와 의약품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약을 판매하는 것인데, 판매 수수료가 과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CSO 위탁계약 전수조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약사와 CSO 간 위탁계약 약 98만건을 분석해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 영업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클로피도그렐 75mg 1정을 판매할 때 건강보험 상한금액은 1164원인데 판촉 영업을 맡은 CSO에 지급한 수수료가 전체 약값의 60%인 700원에 달한 사례가 있었다. 환자가 하루 1정씩 1년간 복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값 42만4860원 가운데 약 25만4000원이 CSO 수수료로 지급되는 구조다.
남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CSO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2만여개 업체로부터 98만건에 달하는 위탁계약서가 접수됐으나, 제약사의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나 불투명한 영업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핵심 정보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수수료 증가가 판촉 경쟁에서 비롯된 것인지, 건강보험 청구액과 연계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8만건의 계약서를 건보 청구액 데이터와 연계해 수수료 규모를 전수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수료율 규모를 분석하고 전수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CSO의 1인·소규모 업체 중심의 시장구조와 의원급 중심 영업, 복잡한 위·재위탁, 고율 수수료 문제가 드러났다"며 "CSO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품목별 수수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과도한 판촉영업비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국내 제약산업도 영업비가 아니라 품질과 연구개발로 경쟁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서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분석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불투명한 영업 구조를 점검하기 위해 위탁계약서 양식을 표준화하거나, 핵심 항목을 선별해 별도로 조사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건보 청구 데이터와의 연계 분석을 포함해 전산 시스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조사·분석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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