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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거래, 현금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 혁신금융 지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구매확정 이후 판매자에게 카드 결제 대금이 지급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금거래 위주의 개인간 중고거래 시장에서 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이 서비스를 포함해 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시 신용카드 결제 및 수납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매자(카드회원)가 중고거래 대금을 카드 결제시 구매자의 구매확정 이후 판매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현금거래 위주의 개인간 중고거래 시장에서 결제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기업대출 수요를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가 토스뱅크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광주은행이 순차적으로 대출심사를 각각 실시한 후 양 행이 함께 결정한 대출한도·금리로 비대면채널에서 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양 은행은 토스뱅크의 비대면채널을 활용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금리인하 등 합리적인 대출조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의 'Wrap(랩)형 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 되었다. Wrap형 CMA 가입시 상품의 주요내용을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설명해야하나 이 서비스를 통해 동영상으로 상품 설명을 하고 질의사항은 AI(인공지능) 챗봇 및 상담직원 연결로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에게 표준화된 설명이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상품 가입까지의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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