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
2026년 10월 07일 18:07 김나경 기자


금융위, "허위매출"로 실적 부풀린 금양에 과징금 76억 부과


아센디오·선진회계법인에도 과징금

 금융위원회 서울정부청사 사무실금융위원회가 허위 매출로 실적을 부풀리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금양에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책임자들에게도 15억원대 과징금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7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아센디오와 회사 관계자들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양은 지난 2022년 실물 재고자산 이전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을 인식했다. 2대 주주와 맺은 주주 간 계약으로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는데도 연결 회계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몽골법인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했지만 이를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2022년 외부감사 때는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에 76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게 7억63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재무담당임원과 영업담당임원을 포함한 6명에게 총 15억2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아센디오에는 과징금 7억33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전 공동관리인과 재무담당임원에게는 73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센디오 감사를 소홀히 한 태율회계법인에는 과징금 8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선진회계법인에는 매출 관련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점을 들어 과징금 225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를 내렸다.


김나경 기자 style93@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