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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18:07 홍효진 기자


"자급백신 개발 속도 늦다" 지적에 질병청장 "임상 2상 진입, 충분한 성과"


임승관 청장 "2030년까지 자급 백신 2개 개발"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연…"신고 건마다 철저히 심의"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속도가 더디다는 국회의 지적에 "2030년까지 자급 백신 2개의 추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임상 2상 진입은 충분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년 전부터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백신이 신속히 개발돼야 한단 지적이 있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mRNA 백신 임상 2상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질병청은 팬데믹(대유행)에 대비해 mRNA 백신 등 차세대 국산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이다.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mRNA 자급 백신의 임상 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으며, 첫 투약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임 청장은 "현재 22개의 국가 예방접종 백신 중 자급 백신은 6개"라며 "2030년까지 2개 백신을 추가로 개발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심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단 허 의원의 지적엔 "'120일+60일'이란 법정기한을 준수해 심의를 내리는 비율이 40%가 좀 못 된다"며 "이는 심의 한 건 한 것을 위원회가 전부 개별적으로 철저히 심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보상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임 청장은 "(피해보상)재심위의 보상 인정 비율은 70% 이상"이라며 "피해보상 특별법 이전인 과거의 피해보상심의위의 결과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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