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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18:23 윤혜주 기자


순찰차 막고 경찰 손까지 깨물더니…테이저건 맞은 20대 "과잉진압"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20분쯤 청주 상당구 용암동 한 마트 인근에서 순찰차 바퀴 밑에 발을 밀어 넣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람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용의자로 의심되는 A씨에게 사실관계를 묻던 중 술에 취한 A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A씨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자 A씨는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세 차례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물리력 사용이 과도해 전치 4주로 입원했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물리력 사용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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