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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내대출한 캠코·신보·주금공..이억원 "실태점검, 살펴보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억대 사내대출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말씀하신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곳은 재경부인데 재경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다"며 "실제 정책금융기관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금리나 한도를 개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사내대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대출 기준을 마련한 뒤 2021년 이를 개정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주택 관련 사내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직원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직원들에게 최대 1억6000만원을 대출해 정부 지침상 한도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사내대출 한도를 1억3000만원까지 운영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2024년까지 직원들에게 최대 1억3000만원의 대출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대출을 고강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나"라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은 채 이렇게 대출을 과다대출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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