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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체납 선박왕, 15년 버티다…갑자기 백기 든 이유?
임광현 국세청장이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세금 3938억원 납부 결정과 관련해 "해외 재산을 압류하려고 한 부분이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8일 오전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 회장을 어떤 식으로 압박하고 설득했느냐"라는 질문에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등 국세청장을 만나 선박 소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회장은 1990년대부터 일본과 홍콩, 한국 등에서 해운업체를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주식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거액의 세금과 추징금이 부과됐지만 15년 동안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을 모두 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00억원을 현금으로 우선 납부했다. 또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물로 제공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5척의 그 평가액이 지금 3000억원을 훨씬 더 상회하고 있고, 선순위 채권 등이 없는 깔끔한 담보물건들"이라며 "그런 경우에는 (체납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우리가 처분을 해서 충당을 하면 된다. 해외 선박을 압류로 잡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서 감사원에 적극행정 신청을 해놨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국민들께서 15년 동안이나 안 냈는데 이자나 연체료를 왜 안 받냐는 궁금증이 있다고 한다"며 "당연히 이 금액(3938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 가산금, 소위 말해 연체료에 해당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탈세에 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다"며 "과거에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하다고 평가가 됐는데, 이제는 정보기술(IT) 선진화로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투명하게 노출돼 지하경제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슈퍼카 사적사용', '황제 사택' 등 법인 명의를 활용한 탈세에 대해선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힐 때까지 2차, 3차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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