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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폰이 제멋대로 재부팅" 아이폰18 프로, 교환·환불 쏟아졌다
애플의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에서 기기가 갑자기 꺼졌다가 재부팅되는 이른바 '패닉풀' 현상으로 국내에서 약 1500건의 제품 교환과 50건의 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가 해결된 제품은 교환·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사후 조치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애플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아이폰18 시리즈 국내 출시 이후 28일까지 패닉풀 현상으로 교환된 제품은 약 1500건, 환불된 제품은 50건으로 집계됐다. 출시 후 11일 만에 총 1550건의 교환·환불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폰18 프로·프로 맥스 구매자들을 중심으로 패닉풀을 겪었다는 사례가 잇따랐다. 패닉풀은 아이폰에서 심각한 시스템 오류로 재부팅될 때 생성되는 '패닉 풀' 분석 로그를 일컫는다. 일부 이용자들은 페이스 ID 인증에 연달아 실패한 뒤 기기가 재부팅되는 현상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정확한 발생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에 관한 세부 정보는 기밀정보에 해당해 제출하기 어렵다"면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한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달 29일 페이스ID 인증 과정에서 기기가 예기치 않게 재시동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한 iOS 27.0.1을 배포했다.
애플은 이번 현상이 소비자기본법상 '결함정보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계 당국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환·환불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애플에 따르면 패닉풀 현상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애플 리테일 매장이나 공인서비스제공업체(ASP)에서 제품 이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통신사를 통해 판매된 제품을 환불받으려면 별도의 작업인가확인서가 필요하다.
특히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패닉풀 현상이 해소된 제품은 교환·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같은 기종에서 동일한 증상을 겪었더라도 업데이트 이후 문제가 해결됐는지에 따라 교환·환불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패닉풀 현상을 경험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교환·환불 처리 결과가 엇갈렸다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애플이 소프트웨어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 업데이트까지 배포한 만큼, 업데이트 이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된 사후 조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자윤 기자 jy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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