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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위원장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책임 도입 검토…금융·통신사 책임 강화” [국감]
손명수 의원 “작년 피해액 1조2578억원”…청년층 피해·기관사칭형 범죄 지적 이 위원장 “올해 피해 70% 감소…신종 피싱 확산에 경각심 갖고 대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과실배상책임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피해 예방과 구제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과실배상책임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자 "보이스피싱은 가장 기본적인 민생침해사범인 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78억원에 달했다. 2022년부터 20대 이하 청년층 피해자가 최상위권에 올랐으며 전체 피해액의 78.6%는 기관사칭형 범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화와 문자 등 통신망을 통해 시작되는 만큼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범부처 대응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70%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범죄 수법에 대한 차단 조치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로 이동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요즘은 신종 피싱으로 가고 있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며 "선진 사례를 보면서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무과실책임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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