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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후 숨진 안산 10대 알바생…공소청, 업주 기소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준강간 혐의로 주점 사장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10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B씨는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지 사흘 만에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원본 영상을 전면 재분석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공소청은 B씨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영상에는 A씨가 범행 직전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뒤에서 부축하며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또 공소청은 다수의 참고인 진술, B씨 혈액과 소변 감정 결과 및 의료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B씨가 주량을 상당히 초과해 음주한 상황이었으며 범행 무렵 정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웠던 점도 확인했다.
이밖에도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을 통해 A씨와 B씨가 평소 이성적 호감이 있는 관계가 아닌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B씨가 범행 직후 바로 지인들에게 연락해 울면서 피해를 호소한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해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공소청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전건 송치되는 성폭력 범죄 사건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엄정대응하겠다"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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