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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8일 19:09 정진솔|오석진 기자|기자


[단독]"출국정지 풀어달라" 모스 탄 신청 또 기각…변호인단 전원 해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조모상을 사유로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0단독(부장판사 조대현)은 탄 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처분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특히 탄 전 교수 측이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신청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탄 전 교수의 지위나 사건의 내용, 과거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 출석에 거부하거나 공판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 전 교수는 최근 변호인단을 전원 해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당초 탄 전 교수의 변호인은 이하상, 고영일, 김지미 변호사가 맡았다. 하지만 향후 소정임 변호사가 새로 대리를 맡는다. 기존 변호인단이 행정소송 판사를 고발하는 등 갈등을 만들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해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지난 5월 방한했는데 당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탄 전 교수는 출국금지가 연장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탄 전 교수는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 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또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된 바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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