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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부부 살해 후 600만원 갈취…50대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전남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하면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심의를 거쳐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면서 "왜 죽였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노린 것이냐", "계획범죄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쯤부터 오후 11시57분쯤 사이 전남 나주시 왕곡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계좌에서 현금 약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2시37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가져가 돈을 인출한 사실 등을 확인한 뒤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했는지, 부부를 살해할 의도를 사전에 갖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중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뒤 흉기를 영산강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영산강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가 계획범죄 여부를 규명할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부부와 A씨 사이의 금전 관계를 비롯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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