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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국세청, AI 스타트업 2559개사에 세정지원

정부가 AI 중소·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금융, 글로벌 진출 지원에 세정지원을 연계한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다른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지방 소재 기업의 유예 기간은 3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1일 유망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사업을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가 AI 분야 중소·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술개발(R&D)과 사업화, 금융, 창업,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올해 20개 사업을 통해 AI 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AI 기술개발뿐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와 AI·AX 경쟁력 강화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기업에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 등을 제공한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른 AI 중소기업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부터 2년간 유예한다. 지방 소재 기업은 3년까지 유예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기업은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도 지원한다. 세정지원은 2028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금융, 글로벌 진출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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