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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11:58 이태성 기자


대법관 격려금 후속조치는?...민주당 "봐주기 아니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더 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 이후에도 격려금 지급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12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격려금 감사 과정과 처분 수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법령상 근거 없이 격려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감사 이후 격려금 지급 관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매달 지급하던 격려금을 격월로 지급하는 등 형식만 변경했을 뿐 전체적인 지급 수준은 과거와 유사하다"며 "감사원이 주의 정도만 하니까 대법원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격려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원장은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권한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에 대한 정기감사 주기가 2년인 만큼 다음 감사에서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한 감사원 확보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김의겸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선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관계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확인서를 통해 지급 사실을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원장은 해당 자료가 감사 증거서류에 해당한다며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국회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 열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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