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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尹정부 신축매입약정 소송 금액만 96억…대응체계 마련을"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한 신축매입약정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모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임대사업으로 약 2년간 1000억원 정도를 낭비했다"고 말했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착공 전 또는 공사 중인 주택을 준공 후 공공기관이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준공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매입사업을 말한다.
모 의원은 "이를 감정평가형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 방식을 기대하고 들어온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처음부터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고지됐으면 사업자들이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했을 텐데 이도 저도 아니게 됐다. 검증 없이 비싸게만 사 주는 공급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해당 사업자들이 '왜 처음 말한 대로 사주지 않느냐'며 소송을 걸기 시작했다. 그 청구 금액이 벌써 96억원 정도"라며 "LH가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회수 금액은 350만원, 회수율로 따지면 0.17%밖에 안 된다. LH는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임대사업 관련 분쟁에 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분쟁을 전담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며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저희 몫이다. 인원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을 철저히 챙기고 관리 방안을 검토해 상의드리겠다"고 답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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