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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검찰 지휘 없어도…노동사건 수사 공백 없게 하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노동사건 수사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노동특별사법경찰(노동특사경) 인력 확충 계획과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협업을 통한 대응을 강조했고, 공인노무사 채용 과정에서 형평성과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특사경 인력 확충 계획과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 공인노무사 채용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노동특사경 인력 확충 계획과 관련해 올해 채용 규모 일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과 내후년 계획도 미정이라며 인력 운영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또 산업안전 분야 노동감독관 가운데 경력 1년 미만이 47%, 3년 미만이 62%라는 자료를 제시하며 수사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분야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022년 27.8%에서 최근 48%로 상승했다는 점도 들어 수사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검찰의 수사 지휘가 없어질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특사경의 경우에는 검찰의 지휘가 없다 하더라도 지도·조언의 조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끼리 잘 협업해서 수사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감독관 인력 확충 계획이 일부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위임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인노무사 자격 보유자를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반 행정직렬보다 노무사 직렬이 전문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다"면서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선발 과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무사 자격 보유자를 7급으로 채용할 경우 기존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과의 직무 관련성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세종=강영훈 기자 green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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