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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무인 발급 민원서류 12종 수수료 면제

창원특례시가 오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민원서류 12종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2종) △제적 등·초본(2종)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8종)이다.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건수 59만여건 중 40만여건이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로 나타나 수수료 면제 시 시민 편의는 물론 발급 수수료 부담 해소, 민원창구 혼잡 완화를 기대한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수수료 면제로 편리하고 시민 중심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지역 내에 13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고 발급 서류는 △주민등록 △토지·지적·건축 △차량 등 124종이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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