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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치 지적에…노동장관 "불법 용인 안 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장비 사용 요구 등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현장점검 지시 이후에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제보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와 정부 대응 미흡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4일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한 시민의 SNS 글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 현장점검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해 현장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SNS 글을 보자마자 제보하신 분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지만 주시지 않아 어디 현장인지 알 수 없어서 나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보자가 자료 제출을 꺼리는 이유로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보하신 분이 구체적인 자료를 안 주는 것은 신분이 노출될까 봐 그런 것일 수도 있다"며 "불법이 있으면 제보자를 끝까지 보호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를 안 하더라도 제가 현장을 찾아가서 실태가 어떤지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0대 건설사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출범 이후 건설사들이 파악한 노조 집회 190건 가운데 96건에서 노조원 채용이나 노조 장비 사용을 요구했고, 채용이나 장비 사용 물량을 둘러싼 노조 간 갈등으로 발생한 집회도 14건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또 저가 입찰 반대나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금지 등을 내세운 집회에서도 실제로는 특정 노조원의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폭행이 발생했지만 공사 지연이나 갈등 확대를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단속으로 4829명을 송치하고 148명을 구속한 반면, 현재는 관련 통계 관리와 단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건설 관련 단체의 집회도 2025년 월평균 683건에서 현재 1208건으로 늘었다며 관계부처 합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위법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 자체가 불법인지는 한번 살펴보겠다. 어느 정부도 불법을 방치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종=강영훈 기자 green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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